"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비밀엄수위반으로 중징계"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20637133_web.jpg?rnd=20241220162558)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결과 문 소장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 결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 처분을, 곽종근 중장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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