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이용 많은데…이해 안 돼" 시민 항의
서울시 "노키즈존 명시적 제한 조항이 없어서"
업체 측 "가맹 점주가 자율 운영…현재는 휴점"
![[서울=뉴시스] 노들섬 위치도. 2025.07.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3005_web.jpg?rnd=20250702175811)
[서울=뉴시스] 노들섬 위치도. 2025.07.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노들섬 내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가게가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으로 운영돼 항의 민원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아기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 문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에 물어 보니 아기와는 이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노들섬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노들섬 내에 있는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가족들이 나들이 나왔을 때 식당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들섬에 있는 시설이나 식당도 서울시에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하는 행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매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했던 곳이라며 현재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들섬운영팀은 "노들섬 내 노들펍은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공공기관 온라인 입찰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라 노키즈존 운영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서류(서울시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일반 조건 및 사용·수익 허가 특수 조건)에는 노키즈존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에 이미 노키즈존 해제를 권고했으며 아울러 이미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들섬운영팀은 "이번 사안은 공공성과 관련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노키즈존을 해제해 시민 이용 제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완료했다"며 "현재는 해당 입점 업체와 서울시간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업체 측은 자신들과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철거 조치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해당 매장은 저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분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들섬 BHC 매장은 작년 11월부터 휴점인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강제 철거돼 노들섬 지역 모든 매장(치킨, 편의점 등)이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아기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 문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에 물어 보니 아기와는 이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노들섬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노들섬 내에 있는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가족들이 나들이 나왔을 때 식당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들섬에 있는 시설이나 식당도 서울시에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하는 행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매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했던 곳이라며 현재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들섬운영팀은 "노들섬 내 노들펍은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공공기관 온라인 입찰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라 노키즈존 운영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서류(서울시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일반 조건 및 사용·수익 허가 특수 조건)에는 노키즈존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에 이미 노키즈존 해제를 권고했으며 아울러 이미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들섬운영팀은 "이번 사안은 공공성과 관련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노키즈존을 해제해 시민 이용 제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완료했다"며 "현재는 해당 입점 업체와 서울시간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업체 측은 자신들과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철거 조치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해당 매장은 저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분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들섬 BHC 매장은 작년 11월부터 휴점인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강제 철거돼 노들섬 지역 모든 매장(치킨, 편의점 등)이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