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 조사할 것"
새벽배송 시장 등 획정 범위 좁히면 점유율 상승
김 의장 동생 경영 참여 확인시 동일인 가능성↑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시 시지남용 적용 가능
김 의장 동일인 지정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 작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5.1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424_web.jpg?rnd=2025121814544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5.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판단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율하지 않고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기존 판단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사태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고 지금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4.11.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2/NISI20241112_0020593407_web.jpg?rnd=202411121858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4.11.12.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전제해 규율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통상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장획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대표 사례는 쿠팡의 자체 상품(PB) 우대를 위한 검색순위 및 후기 조작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해당 의혹에 대해 16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별점 등 객관적 지표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 후기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부당 고객유인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플랫폼 지배력 논쟁과 별개로 행위 유형을 불공정거래행위 틀에서 구성해 제재를 확정한 셈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을 넓게 보면 점유율 추정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로켓배송을 중심으로 한 새벽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상위 사업자 합계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점유율과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39% 정도 되지만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시장점유율은 최소한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일뿐 ▲해당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274_web.jpg?rnd=20250117082524)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제공)
김범석 의장 동일인 문제도 재점화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두는 결정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와 법인일 때 국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가 단절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경영에 참해 친족 경영참여 단절 조건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 의장 동생 부부로부터 이사회 참여나 투자,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다고 소명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 Inc에 김 의장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140여명 정도 있다고 해 직급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김 의장이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고 법인 동일인을 유지했다.
하지만 청문회 국면에서 예외 조건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특히 친족의 보수 수령 및 경영 관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향후 공정위가 김 의장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펴본 뒤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833_web.jpg?rnd=2025123013000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시장지배력과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전망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단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법리를 적용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법인 동일인일 경우 적용하지 못하는 사익편취 규제가 작동하면서 내부거래·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감시 강도가 높아진다.
한편 현재도 공정위 심의선상에는 쿠팡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올라와 있다.
대표적으로 와우 멤버십에 무료배송 혜택과 함께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혜택 등을 묶어 제공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배달 분야에선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두고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고 쿠팡이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입점한 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통 거래 관행을 둘러싼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에게 구두로 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납품업자에게 마진손실을 광고비로 전가시키는 불이익제공행위"라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들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어봤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