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들과 함께 공모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달러, 엔화 등 4억원 상당 들어있던 금고를 훔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인과 함께 지난해 1월 12일 오후 3시 43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우유 투입구를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해 금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친 혐의다.
특히 현금 2억 9000만원과 달러와 엔화, 금 거북이 등 총 4억 316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4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역할을 나누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9년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 치밀하게 준비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이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중한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