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한 30대 여동생에게는 벌금형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6·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협박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도 체포과정 중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매 관계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6·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협박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도 체포과정 중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매 관계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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