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싸우다 집에 불 지른 20대…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1/02 15:00:00

최종수정 2026/01/02 16:20: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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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주민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까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전취식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던 중 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 B씨와 다투다 라이터로 B씨 방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내부를 불태워 이웃 주민 5명이 연기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카드를 주지 않자 말다툼하다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24년 11월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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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싸우다 집에 불 지른 20대…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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