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명의 넘겼더니…사실혼 아내 8억 아파트 팔고 잠적

기사등록 2026/01/02 21:00:00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아내가 넘겨받은 아파트 명의로 집을 처분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지내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

당시 여성도 이혼 후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어 공감대가 있었고, 혼인 신고 없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됐다.

네 식구는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A씨는 사실혼 관계 2년 만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면회하러 오거나 편지를 보내줬고, A씨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복역 생활을 버텼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집으로 향했지만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

그동안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는데, 아들은 군에 입대한 상태라 A씨가 출소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전해 들었다. 시세가 오른 틈을 타 아내가 집을 처분하고 8억원을 챙겼다는 것.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더라. 심지어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아내는 '저와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혼 당시에는 제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단순히 동거한 게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연자의 주거지에 함께 생활한 것 같다"며 "A씨의 복역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될 경우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등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혼인 전 아파트는 A씨 소유였고, 도중에 사정이 있어 아내 명의 변경했을 뿐 아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혼인 관계든 사실혼 관계든 해소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니라 처분 당시 금액, 즉 매도 대금인 8억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재혼 당시 아내가 별도의 재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유지 기여' 수준에 그친다"며 "이 경우 A씨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돼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가 절반 이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아내의 아파트 매매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주택을 매수한 제3자가 아내의 재산 은닉 의도를 알고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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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02 2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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