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전년比 150%↑

기사등록 2026/01/02 10:43:09

총 예산 2000만원→5000만원으로 증액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2026.01.02.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 예산을 지난해 2000만원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총 25명에게 확보된 예산 전액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관내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2일부터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중 한 가지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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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전년比 150%↑

기사등록 2026/01/02 10:43: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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