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소송 2심 3월 시작…1심은 환경단체 손

기사등록 2026/01/02 09:53:38

최종수정 2026/01/02 09:58:25

1심 "기본계획 위법해 취소돼야" 판결

환경단체, 집행정지 신청…결론은 아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2023.1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새만금 신공항이 세워지면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돼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오영준)는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10분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많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민소송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종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 균형발전 등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인단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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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소송 2심 3월 시작…1심은 환경단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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