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토 지시한 '탈모치료 지원' 어떻게?…건강바우처 포함 등 검토

기사등록 2026/01/02 09:36:55

최종수정 2026/01/02 10:17:40

건강바우처, 선별급여 등 "폭넓게 검토"

[서울=뉴시스] 뉴시스DB. 2025.10.0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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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시했던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에선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된 시범사업으로, 가입자 중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한 뒤 사업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당시 계획에 담겼다.

즉, 계획돼 있는 건강바우처 사용 가능 대상에 청년 탈모 치료 부분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탈모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게(50~90%)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 범위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 치료 지원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뒤 탈모 치료에 대해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보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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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검토 지시한 '탈모치료 지원' 어떻게?…건강바우처 포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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