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외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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