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송화물로 보냈다가 세관 적발…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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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남아 국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동남아 소재 국가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 약 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필로폰은 1회(0.03g) 기준 1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 시가로 5억원을 웃돈다.
A씨가 보낸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측에 의해 적발됐다. 국내 도착 직후 압수되면서 유통되진 않았다.
A씨 택배 박스에 기재된 받는사람(수취인) 주소지는 제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타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액상 필로폰의 경우 가루 형태의 필로폰보다 약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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