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혐의 기소
이 교육감은 "부당한 수사…억울하다" 호소
교육계 "엄벌 요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할 것"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861_web.jpg?rnd=20251211105632)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수사 시작 3년여 만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새해 벽두 광주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당시 인사팀장(5급) A씨는 지난달 2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구속기소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적 인지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다.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감 고교 동창을 부당하게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을 인사 담당 사무관이 혼자 알아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로 이 교육감을 처벌하도록 교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실무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이 부끄러움과 참담함의 결론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지부장은 이 교육감의 진실 고백과 석고대죄, 인사·채용 시스템의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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