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편…"금리 낮추고 이용 편리하게"

기사등록 2026/01/02 09:00:00

최종수정 2026/01/02 09:00:29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전 금융권 취급

특례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최대 6%p 인하

성실상환자에 이자 환급·저금리 재대출 혜택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금리는 인하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편의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된다.

햇살론 일반보증이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농축임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은 90% 이상이며, 올해 3조53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이 20%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올해 공급 규모는 2조3300억원이다.

상품별 취급 업권이 달라 빚어졌던 이용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두 상품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한해 제공된다.

금리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포인트(p) 인하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로 6.0%p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정책서민금융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금원의 직접 대출 상품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p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일반 이용자 기준 연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까지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완제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급(이자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실질 금리는 연 5~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액 완제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4.5% 금리로 재대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금원은 1분기 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 4.5% 저금리(한도 500만원)로 이용 가능하게 미소금융을 개선하고 성실상환시 혜택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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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편…"금리 낮추고 이용 편리하게"

기사등록 2026/01/02 09:00:00 최초수정 2026/01/02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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