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에서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한 채 재산을 빼돌려 온 중년 부부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부부 60대 A씨와 50대 B(여)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1996년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남편 A씨의 수입 4억원 가량을 아내 B씨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회사 직원이 경남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책임을 회피해왔다.
참다못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서류상 2019년 1월 기준으로 5년의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하여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씨에게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이어지므로 '포괄일죄' 법리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이전 불송치 결정을 변경했고 검찰은 A씨 부부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피해 변제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부부 60대 A씨와 50대 B(여)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1996년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남편 A씨의 수입 4억원 가량을 아내 B씨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회사 직원이 경남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책임을 회피해왔다.
참다못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서류상 2019년 1월 기준으로 5년의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하여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씨에게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이어지므로 '포괄일죄' 법리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이전 불송치 결정을 변경했고 검찰은 A씨 부부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피해 변제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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