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발표
노인 부부가구는 월 인정액 395만2천원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 기준 19만원↑…부부 30.4만↑
![[세종=뉴시스] 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03.25.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3/25/NISI20190325_0015024031_web.jpg?rnd=20190325130245)
[세종=뉴시스] 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9만원, 부부 가구 기준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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