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5/12/31 16:54:02

내년 1월2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날 롯데손해보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결과와 올초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내려졌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 기반의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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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5/12/31 16:54: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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