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 임용과정에 위법 지시·근무평정 부당 개입"
압색 위법성 다툰 이 교육감 측 준항고는 대법 심리 중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529_web.jpg?rnd=20251216113315)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시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당시 인사팀장(5급) A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영장 기각 직후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는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 2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심(징역 1년6개월)과 달리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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