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백색목록 등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야생 동물 허가·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키우는 희귀 동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안내 리플렛. (사진=포항시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112_web.jpg?rnd=20251231152412)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야생 동물 허가·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키우는 희귀 동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안내 리플렛. (사진=포항시 제공) 2025.12.31.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 동물 영업 허가제와 주민 신고를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생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야생 동물을 키울 경우 보관·폐사 등과 관련해 신고해야 한다.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내년 12월13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이다.
우선 야생 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허가 대상에 지정 관리 야생 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 동물 등을 포함한다.
영업 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며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또 개인적으로 키우는 시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 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은 환경부가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거래가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으로, 총 888종(포유류 9·조류 17·파충류 655·양서류 207종)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야생 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 동물은 내년 6월13일까지 신고해야 키울 수 있다. 단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박선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사육 신고 마감은 내년 6월로 더 빠른 만큼 희귀 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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