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한 조폭…검찰 인지 수사로 재판에

기사등록 2025/12/31 16:22:11

최종수정 2025/12/31 17:24:24

형집행정지 신청 검토하다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그래픽 (사진 = 뉴시스 DB) 2019.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그래픽 (사진 = 뉴시스 DB)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성기에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수용자 사건을 들여다 보던 검사가 동료 수용자들의 가혹 행위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자가 본인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다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담당 검사는 해당 시술을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기 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해 음경농양 등이 발생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출신 A씨 지휘 아래 수용자 2명이 직접 시술을 했고, 또 다른 수용자 1명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망을 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수용자 등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 행위를 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범행을 인지해 신속히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중상해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는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료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한 조폭…검찰 인지 수사로 재판에

기사등록 2025/12/31 16:22:11 최초수정 2025/12/31 17:2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