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반입 시간이 변경된다.
3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지난 22일 공개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고형화오니, 음폐수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고형화오니와 음폐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또 기존에 동·하절기별 다르게 운영되던 반입시간이 통합됐고, 토요일 및 공휴일 반입 허용 규정도 신설됐다.
SL공사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운영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부과되던 벌점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됐다. 1년에 월 15% 이상 위반율을 3번 이상 기록한 지자체 및 업체에 내려지던 반입정지 조치도 삭제됐다.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인천의 경우 반입허용 구역이 내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기존 강화군 및 8개 구에서 강화군 및 9개 구로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SL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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