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 12개 항목 선별집중심사…부항술 신규 포함

기사등록 2025/12/31 10:58:35

신규 항목 4개, 기존 항목 8개

[서울=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심평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12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신규로 선정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나머지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됐다.

기존 선별집중심사 대상 가운데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등 8종은 청구량 지속 증가,  과다진료 경향에 따라 계속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2개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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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12개 항목 선별집중심사…부항술 신규 포함

기사등록 2025/12/31 10:58: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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