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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결혼 후 남편의 성적 지향 문제로 가출한 아내가 1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두 달간 교제 후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양성애자였으며, 결혼 후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문자 내용 자체는 부정행위로 볼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이를 문제 삼아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최근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이 전달됐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다. 혼인 당시 A씨 명의였던 아파트는 당시 시가 8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후 지인을 통해 아내 역시 양성애자이며,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이미 제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가출과 이혼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 10년이 지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된다"며 "장기간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관리한 기여도는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성적 지향 자체만으로 혼인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혼인 여부를 결정한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고 인정될 경우 혼인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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