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깨져 트럭 전도…법원 "관리책임 있는 지자체가 배상"

기사등록 2025/12/31 10:34:17

최종수정 2025/12/31 13:14:24

익산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미 과거 신고 다수…통행 제한 조치 등 없었어"

[서울=뉴시스] 여름철 많은 비로 파손된 서울의 한 도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름철 많은 비로 파손된 서울의 한 도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달리던 차량이 전도됐다면 차량 수리비 등을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 운행사인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사 레미콘 차량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깨지며 무너졌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였던 만큼 레미콘 차량은 도로 바깥으로 전도되게 됐다. A사는 한 달간 차량 수리를 맡겼고 3600여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했다.

이후 A사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수리비와 함께 수리 중 미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A사 차량이 자주 오가지 않는 농로로 진입했고, 도로 상태를 면밀하게 보지 않는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사고 1년 전 조성된 도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자주 사고위험 신고도 해왔다"며 "사고 약 2달 전에도 피해신고가 있어 피고(익산시)는 그 무렵 러버콘 등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해왔지만 사고 당시에는 별다는 통행 제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해당 도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마을 진입로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고 이전 균열·기울어짐 등 외관상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를 위한 절차 상 기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피고는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3600여만원과 미운행 손해 8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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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깨져 트럭 전도…법원 "관리책임 있는 지자체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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