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해부터 금연구역 흡연 벌금 2배로 올라 약 55만원

기사등록 2025/12/31 10:35:59

학교 병원 등 출입구 3m 이내·줄 서서 흡연 금지

전자담배 등 담배 대체 제품 공공장소 소지, 내년 4월 30일부터 금지

[앙다이=AP/뉴시스] 6월 30일 프랑스 남서부 앙다이 해변에 흡연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흡연 천국'인 프랑스에서 모든 공원과 체육 시설, 해변,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한화 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하면 119만 원까지 할증된다. 2025.12.31.
[앙다이=AP/뉴시스] 6월 30일 프랑스 남서부 앙다이 해변에 흡연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흡연 천국'인 프랑스에서 모든 공원과 체육 시설, 해변,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한화 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하면 119만 원까지 할증된다. 2025.12.3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홍콩이 새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어기는 흡연자에 대한 벌금도 높아진다.

30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은 1월 1일부터 법정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흡연을 금지한다.

법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의 두 배인 3000홍콩달러(약 55만원)로 높아진다.

홍콩 정부가 29일 개정한 ‘2025년 담배규제법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으로 법정 금연 구역이 보육 시설, 요양원, 학교, 병원, 지정 진료소 및 보건소의 지정된 출입구에서 3m 이내의 공공장소로 확대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벌금을 부과받는다.

홍콩 정부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가열식 담배 제품 등 대체 담배 제품의 공공장소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을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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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새해부터 금연구역 흡연 벌금 2배로 올라 약 55만원

기사등록 2025/12/31 10:35: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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