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생태계 보전·자원 회복

【횡성=뉴시스】 다슬기 불법 채취 단속.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전과 다슬기 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다슬기 채취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금지 기간 동안 다슬기 산란·성장 보호를 위해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1.5㎝ 미만 어린 다슬기 채취는 상시 금지된다.
최근 하천 주변에서 자루그물(손틀망류),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다슬기 무단 채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 없는 채취 도구 사용을 엄격히 단속한다.
불법 채취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횡성군은 다슬기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 서식환경 개선,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는 하천 생태계 건강성 지표종으로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지역 수생자원 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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