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특별 대책에 나선다

기사등록 2026/01/01 08:58:47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매년 연초에 급증하는 차량등록 민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차량등록 민원이 평소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로 인해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인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운영 강화와 처리절차 개선, 주차난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별 기간에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30분으로 30분 조기 출근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휴가·외출·조퇴를 자제한다. 점심시간도 기존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해 민원 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차량번호 선택방식을 개인 선택에서 무작위 배정으로 변경하고, 농협(공채), 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납부)과 협조해 업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30분으로 조정해 전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협조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723대이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변경·이전·압류 등 1일 평균 241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취득세 등 총 1015억원의 세입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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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특별 대책에 나선다

기사등록 2026/01/01 08:58: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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