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나와도…플랜 B 대응할 듯"

기사등록 2025/12/31 11:12:13

"관세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122조…폭넓게 활용할 듯

절차 필요해 IEEPA보다 시간은 오래 걸려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301조·122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월 중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관세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항공우주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근거에 따라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했는데 대상 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법 122조 역시 최대 150일 동안 교역 상대국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올해 초 상호 관세 부과 수단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관세법 338조도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외국에 대해 정부가 즉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최근 사용된 바 없는 조항이지만 이 역시 올해 초 상호 관세 부과 수단으로 검토됐다.

오스틴의 무역 변호사 테드 머피는 FT에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저 다른 근거로 부과될 뿐이다. (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4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301조, 232조를 통해 정확히 같은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안보 조사 등이 절차적으로 필요해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IEEPA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삼으면서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리싱크 트레이드 그룹의 변호사 로리 월락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관세를 처벌과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트럼프의 권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법률을 사용하더라도 관세 사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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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나와도…플랜 B 대응할 듯"

기사등록 2025/12/31 11:12: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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