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출자 시 양도세 한도 폐지…공동영농 숨통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14건 특례 2028년까지
조합 법인세 저율 연장…20억원 초과분 세율은 인상

전남 영광 들녘에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과 동시에 볏짚을 잘게 잘라 농지에 환원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가 폐지되고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농업 세제특례도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공동영농 활성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세법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향후 해당 농지를 법인이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지 출자 단계에서는 세 부담을 없애고 실제 처분 시점에 과세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조합 관련 세제도 일부 조정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3년간 유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뉴시스]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 (사진=함양군 제공) 2025. 11. 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02004327_web.jpg?rnd=20251127140507)
[함양=뉴시스]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 (사진=함양군 제공) 2025. 11. 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