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접 경험 비율은 10.3%, 남성은 3.7%
'그냥 참았다' 45.8%, '내가 그만뒀다' 10.8%
![[서울=뉴시스]성희롱 성폭력 피해 대응 방식. 2025.12.30. (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30481_web.jpg?rnd=20251230182022)
[서울=뉴시스]성희롱 성폭력 피해 대응 방식. 2025.12.30. (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취업자 중 8%가 3년 이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2024년 서울 시내 19~64세 취업자 2754명(여성 74.3%, 남성 25.7%)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목격 경험은 13.0%였다.
여성의 직접 경험 비율은 10.3%로 남성(3.7%)보다 약 2.8배 높았다. 목격 경험률 역시 여성(14.3%)이 남성(8.9%)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직접 경험 비율이 30~39세에서 가장 높아 11.1%였다. 19~29세 9.7%, 40~49세 9.0%, 50~64세 6.2% 순으로 나타났다.
목격 경험 역시 30~39세가 17.7%로 가장 높았다. 19~29세(13.6%), 40~49세(11.8%), 50~64세(10.3%) 순이었다.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응 형태를 조사한 결과 '그냥 참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상황을 감내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그 외 대응으로는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해 사과 받았다'(14.2%),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사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10.4%) 순으로 나타났다. '내가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10.8%였다.
재단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포함하면 과반에 이르므로 피해자 다수가 공식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랐다.
전체 응답자의 23.1%만이 관련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체 응답자의 4.7%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제도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있다'는 응답은 9.9%로 낮았으며 69.4%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다'는 응답이 23.0%,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42.4%로 비교적 높았다.
재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사업체 차원에서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온라인 기반 통합 신고·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피해 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전문 상담과 지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2024년 서울 시내 19~64세 취업자 2754명(여성 74.3%, 남성 25.7%)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목격 경험은 13.0%였다.
여성의 직접 경험 비율은 10.3%로 남성(3.7%)보다 약 2.8배 높았다. 목격 경험률 역시 여성(14.3%)이 남성(8.9%)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직접 경험 비율이 30~39세에서 가장 높아 11.1%였다. 19~29세 9.7%, 40~49세 9.0%, 50~64세 6.2% 순으로 나타났다.
목격 경험 역시 30~39세가 17.7%로 가장 높았다. 19~29세(13.6%), 40~49세(11.8%), 50~64세(10.3%) 순이었다.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응 형태를 조사한 결과 '그냥 참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상황을 감내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그 외 대응으로는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해 사과 받았다'(14.2%),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사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10.4%) 순으로 나타났다. '내가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10.8%였다.
재단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포함하면 과반에 이르므로 피해자 다수가 공식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랐다.
전체 응답자의 23.1%만이 관련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체 응답자의 4.7%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제도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있다'는 응답은 9.9%로 낮았으며 69.4%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전담 인력이나 기구가 '있다'는 응답이 23.0%,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42.4%로 비교적 높았다.
재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사업체 차원에서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온라인 기반 통합 신고·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피해 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전문 상담과 지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