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시청자 등 4명 속여 수천만원 편취
法 "공소 제기 후에도 범행 반복해 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40_web.jpg?rnd=20250206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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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신청한 1783만원의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이자 피해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해당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181차례에 걸쳐 B씨로 하여금 결제나 송금을 하게 해 약 1752만원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창원에서 인천에 있는 요리 대회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8월 말까지 84차례에 걸쳐 약 1034만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시청 중 알게 된 피해자 D씨에게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보내주면 당일 저녁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해 8차례에 걸쳐 60만원을 편취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부모가 생전에 제빵대회 우승을 바랐다"며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속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만 131차례에 걸쳐 약 4713만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A씨가 피해자 4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약 7600만원에 달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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