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70대 노인 살해한 양민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30 17:00:54

최종수정 2025/12/30 17:16:24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찾아가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일러 공사 소음이 들리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A(7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음에도 이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로 누적, 뇌전증의 부작용, 평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양씨가 제기한 층간소음 민원이 생활 소음 수준이라는 층간소음위원회의 판단과 당일 보일러 공사가 관리사무소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리 공지가 된 점 등을 종합해 자신이 갖고 있던 분노를 풀기 위해 저지른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관 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고령 피해자에 대한 계획범죄임을 확인했고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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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70대 노인 살해한 양민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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