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 시범 도입…2027년부터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5만원으로 7.1% 인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국가유산수리 손배 책임 확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자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자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경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급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지원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그간 자유업이던 미술 서비스 6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미술진흥법' 적용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설계·감리 분야까지 넓힌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정했으나, 국가유산의 원활한 수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 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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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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