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法 신설…소상공인엔 소송구조

기사등록 2025/12/30 15:38:08

대법원, 내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신설로 전국 고법 관할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돼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선임료 등 지원

'구하라법' 시행…가정法 상속권 상실 선고 도입

[서울=뉴시스] 내년 3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에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심리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내년 3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에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심리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3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의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같이 안내했다.

회생법원은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나 법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맡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그동안 서울·부산·수원 3곳에만 있었다.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같은 달 3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문을 연다. 회생법원은 1심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한다. 이로써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설치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최저 생계비의 압류를 막는 '생계비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단,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한 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또 압류금지 최저액 한도 내에서 예치할 수 있다. 내년 2월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 압류금지 최저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같은 달부터 각급 법원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긴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는 일을 막는 '구하라법(개정 민법 1004조의2)'에 바탕을 뒀다.

피상속자는 공증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다. 이를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판단한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이혼 절차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부모교육 자료도 바꾼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자녀의 시선과 목소리를 온전히 담은 형태로 제작한 동영상과 절차 안내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한다.

사법 절차상 불편도 줄여 나간다.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다. 이메일을 통해 열람·복사 일시를 조율할 수 있게 한다.

또 내년 2월 12일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도 편리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원이 필요한 서류 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반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에서 사법지원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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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法 신설…소상공인엔 소송구조

기사등록 2025/12/30 15:38: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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