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30261_web.jpg?rnd=20251230153129)
[인천=뉴시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982년부터 이어진 규제가 법·제도 변화 이후에도 관행처럼 지속된 구조를 정리하고,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로 마련된 중재안과 안전관리 조건을 전제로 전면 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공고를 개정하고, 지도선·당직선 배치 계획이 갖춰지는 대로 2026년도 성어기(3~6월)부터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월선 방지와 안전 조업을 위해 지도선 1척과 민간 당직선 1척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도선 배치가 어려운 경우 당직선 2척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안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이행 규칙도 구체화됐다. 야간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조건으로 어업인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비상연락망 구비 ▲수협 안전국 교신가입 ▲해상정보 수시 청취 ▲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긴급상황 시 즉각 복귀 및 통신 응답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 당직선은 월선 징후나 긴급상황을 예찰해 즉시 안전국과 해경에 통보하며, 어업지도선·해경·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요청 시 어선 지도·관리 협조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인천시는 노후 기관 대체와 안전 장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위치발신장치·레이더 반사기 등 사고 예방 장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야간조업 허용 시 어선 1척당 평균 약 1.5시간의 조업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특히 해제 면적을 약 2399㎢로 산정하고, 약 11% 수준의 조업시간 증가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136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44년간 굳어진 규제를 풀기 위해 의원실과 각 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고, 관련된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됐다"며 "합의된 로드맵이 2026년 공고 개정과 현장 이행으로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후속 실무협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야간조업 여건 개선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넘어 인천 해양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 규제 완화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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