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기사등록 2025/12/30 15:24:48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동의의결제 도입

'스타일 인 쉬인(StylinInSHEIN)' 팝업스토어 이미지.(사진=쉬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타일 인 쉬인(StylinInSHEIN)' 팝업스토어 이미지.(사진=쉬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대 추세에 대응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성명을 제외했고,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한정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도 강화한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 분쟁해결에 협조할 의무 규정을 담았다.

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정위 조사 등과 관련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중지명령 실효성도 제고했다.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했다.

임시중지명령으로 행해지는 조치의 유형도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법 위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특정해 해당 행위만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 이미 도입돼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한다.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해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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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랫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기사등록 2025/12/30 15:2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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