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잡동사니 취급' 제주문예진흥원…감사위 엄중 경고

기사등록 2025/12/30 15:08:49

[제주=뉴시스] 제주문예회관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문예회관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야외 전시로 훼손된 미술품을 일반 창고에 보존 처리조차 하지 않고 5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2025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 10월 이후 진흥원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야외 전시로 훼손된 미술품에 대해 복원 처리하거나 공공수장고로 이관하지 않고 나무상자에 담아 일반 창고에 감사일까지 약 5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진흥원은 2020년 제주문예회관 야외전시장에 전시하고 있던 작품 2점이 비와 햇빛 등에 손상되자 그해 11월 우선 철거 후 보존 방안을 강구했다.

진흥원은 해당 미술품을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에 이관하려 했지만 미술관측에서 원형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이후 해당 미술품은 별도의 복원과정 없이 나무상자에 담긴 채 2025년 8월 감사 시점까지 방치됐다.

특히 작품이 담긴 나무상자 역시 일부 파손된 채 작품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던데다, 작품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습 등 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타인 소유의 미술품을 사용·보관하는 경우 전시협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고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17~35년간 소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해당 미술품 전면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취급·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제주도 문예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일반 물품창고에 방치된 미술품에 대한 복원 조치 등 올바른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소장 중인 미술품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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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잡동사니 취급' 제주문예진흥원…감사위 엄중 경고

기사등록 2025/12/30 15:08: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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