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10:36:24

불법어구 즉시 철거,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내년부터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무단 방치 어구는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도·단속이 어렵고, 행정대집행 이행 절차도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지만,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돼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 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도 도입했다.

'어구 보증금제'도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해 시행한 어구 보증금제 대상은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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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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