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안 본격 시행

국내 한 원양 참치선망선 조업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새해에는 외국인 해기사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외국 해기사가 국내 원양어선에 선박 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다.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 선박의 직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원양업계는 그동안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해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원양업계, 노조는 지난해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 선박의 직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원양업계는 그동안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해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원양업계, 노조는 지난해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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