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교육·준수 요청
노동부, 내년 임업 현장 200개소 등에 안전 점검
산림청,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등 도입 추진
![[진안=뉴시스]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19분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70대)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1/NISI20250921_0001949091_web.jpg?rnd=20250921180232)
[진안=뉴시스]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19분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70대)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사망자를 보면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 올해 1~9월 13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벌목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강화 대책을 공유하고, 유관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노동부는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1/4~1/3) ▲벌목작업 위험 구역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이와 함께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림청은 벌목작업 자격 강화 및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5대 안전수칙 등을 집중 보급·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와 산림청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협회에 산업재해 예방주체로서 위험요인 발굴과 자체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 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6년에 벌목 등 임업 현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하고, 2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도 "벌목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유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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