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정노조법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
노총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것…교섭 나와야"
"중노위, 하청 단위 창구단일화면 된다고 해"
"원청 단위 단일화 강요하는 시행령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718_web.jpg?rnd=2025123011361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 및 한화오션과 하청 노조 간 쟁의 조정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개정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이 이번 중노위 결정과 맞지 않는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옥에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10월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하청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현대제철을 상대로 17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의제는 산업안전 등 6개다. 다만 현대제철은 실질적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 금속노조는 10월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과급, 노동안전 등 6개 의제로 한화오션에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도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등을 다투고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와 사용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3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본질은 '진짜 사장'이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희 금속노조법률원 부원장은 "원청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됐다"며 "노동안전, 성과급 등 일부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이번 중노위의 결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사건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조가 하청 교섭단위에서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노동조합법에서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충족한 것"이란 해석을 내렸다.
박현희 부원장은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업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인정했고 추가적인 절차는 따지지 않았다"며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은 개별 하청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기존 법원과 중노위 판정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하는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협소하게 하는 시행령안과 해석 지침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대체절, 한화오션 등 진행되고 있는 하청사업장의 원청교섭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 변호사도 "중노위가 지난 26일 판단한 내용을 보면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다"며 "노동부 시행령대로면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 및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옥에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10월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하청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현대제철을 상대로 17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의제는 산업안전 등 6개다. 다만 현대제철은 실질적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 금속노조는 10월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과급, 노동안전 등 6개 의제로 한화오션에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도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등을 다투고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와 사용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3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본질은 '진짜 사장'이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희 금속노조법률원 부원장은 "원청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됐다"며 "노동안전, 성과급 등 일부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이번 중노위의 결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사건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조가 하청 교섭단위에서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노동조합법에서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충족한 것"이란 해석을 내렸다.
박현희 부원장은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업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인정했고 추가적인 절차는 따지지 않았다"며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은 개별 하청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기존 법원과 중노위 판정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하는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협소하게 하는 시행령안과 해석 지침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대체절, 한화오션 등 진행되고 있는 하청사업장의 원청교섭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 변호사도 "중노위가 지난 26일 판단한 내용을 보면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다"며 "노동부 시행령대로면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 및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