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211_web.jpg?rnd=20250819143457)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열차 운행 중 진행된 고위험 작업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청도 열차 사고 발생과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 40대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수사기관 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작업에 투입된 지 4분 만에 열차에 추돌되며 발생,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작용한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은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례작업'으로 이뤄져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었다. 최근 5년간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운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경로 확인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마주 보고 이동해야 하는 수칙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오전 10시40분께 경북 청도군 소재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추돌해 사망 2명, 부상 5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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