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전기차 화재보험 출시…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기사등록 2025/12/30 11:44:54

저출산 극복 지원…전기차 화재 보험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사적연금 세제 강화 등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jhope@newsis.com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새해 상생금융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주요 골자로 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과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6개월 혹은 1년(계약자 선택)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최대 1년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1월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되어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제3보험으로 1월부터 확대돼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2항 제11호에 따라 금감원이 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상반기부터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된다.

내달 2일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보사를 통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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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전기차 화재보험 출시…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기사등록 2025/12/30 11:44: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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