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교비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12/30 12:00:00

최종수정 2025/12/30 14:30:25

본인 이사장이던 방송국 직원에게 교비로 급여

법인협의회 회비 교비로 대납하는 등 횡령 혐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돼

[영주=뉴시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동양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동양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로 내려졌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맡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유지보수 담당 교직원으로 형식상 채용한 뒤 2013년~2017년 사이 급여 명목으로 교비 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발하고, 출근부 등 증빙을 날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넘기거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영주FM 방송국장을 역임했던 직원으로부터 시의 지원 축소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등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동양대에 자리를 마련해 주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회비 명목의 교비 횡령 혐의는 잘못을 시인했다. 교비도 모두 보전됐다. 또 직원 급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직원이 학교 일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30. [email protected]
1·2심은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1심이 선고했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을 통해 '조민씨에게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2012년 조씨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모친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재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됐다.

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의사면허 발급이 취소됐으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로 올해 5월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가 자신의 학위 등 이력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하자 이듬해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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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교비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12/30 12:00:00 최초수정 2025/12/30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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