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397_web.jpg?rnd=202511051350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비판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밉보이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들어와 그때까지 남아 있던 국무위원들과 악수했고 저를 보고도 상당히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며 "그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된 관세 협상이었다'며 대통령 정책이 잘됐다고 했다면 저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처럼)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1일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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