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온라인 상에 취업 사기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1700여만원을 가로 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설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예치금 등 명목으로 30~50만원을 입금받아 총 177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129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며 추가 범행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좌영장 집행을 통한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인터넷 도박 자금, 피해금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구속 직전까지 이루어진 피해자 10명에 대한 피해금 481만원의 추가 범행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설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예치금 등 명목으로 30~50만원을 입금받아 총 177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129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며 추가 범행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좌영장 집행을 통한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인터넷 도박 자금, 피해금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구속 직전까지 이루어진 피해자 10명에 대한 피해금 481만원의 추가 범행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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