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받으려면 자폐 동생 평생 돌봐"…치매 어머니의 잔인한 제안

기사등록 2025/12/30 11:18:10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5.12.3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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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두고, 30대 장남이 법적 효력을 상담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아온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작성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읜 뒤 어머니가 홀로 세 남매를 키웠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다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면서 치매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며, 여동생의 몫까지 포함한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조건으론 "여동생이 살아 있는 동안 함께 거주하며 끝까지 돌봐달라"는 요구를 내걸며,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입양된 남동생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남동생을 입양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며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상담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돌봄이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식은 '부담부유증'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증자는 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부담 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부담이 과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부담부유증을 받은 이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유증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 여부는 단순한 가족의 추측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인지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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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받으려면 자폐 동생 평생 돌봐"…치매 어머니의 잔인한 제안

기사등록 2025/12/30 11:18: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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