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채용 우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당진시 에너지고속도로 갈등 해소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781_web.jpg?rnd=20251218183616)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당진시 에너지고속도로 갈등 해소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채용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해당 서류가 없더라도 CCTV,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시·군·구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서 접수 사실, 보건복지부 심사 청구일 등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의사상자의 공공부문 채용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받지만, 의사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만 가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특별한 희생에도 가점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의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부담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채용 우대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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