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기타'로 분류됐던 딥페이크 성 비위
앞으로는 별도 기준 신설…최소 감봉
![[서울=뉴시스]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6/11/NISI20240611_0001573191_web.jpg?rnd=20240611155833)
[서울=뉴시스]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딥페이크(사진·영상에 인물을 합성해 실제처럼 꾸민 영상편집물) 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징계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 범죄는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최소 수위가 견책(인사권자의 문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위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이 같은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하게 처리된다. 은닉의 경우 최대 강등, 방조는 최대 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딥페이크(사진·영상에 인물을 합성해 실제처럼 꾸민 영상편집물) 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징계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 범죄는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최소 수위가 견책(인사권자의 문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위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이 같은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하게 처리된다. 은닉의 경우 최대 강등, 방조는 최대 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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