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시 현행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지원자 재도전 부담 지적돼…사전등록제 통한 성적 '5년 인정' 조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와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어학전문 현역병 및 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공무원 채용 등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왔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모집 등에서는 이를 적용해 왔으나 어학 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에는 여전히 2년의 유효 기간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카투사나 육군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1만 2000여명이 탈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원자들이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에 응시해야 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해 시험 주관사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어학 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복무와 관련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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